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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으로 1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ISA 계좌

by 동네 부자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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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어떤 계좌이길래 1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낼까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으로 1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내도 된다?

매일경제의 기사 제목입니다.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1억을 벌면 세금이 1100만 원이지만 한 푼도 안낼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한푼도 안 낼까요?

 

이걸 알아보기 전에 2021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서 그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7월 26일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및 대주주 요건 확대 등이 적용되면서 주식 관련 세금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주식 세금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세금

현재 우리나라는 매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식 세금
1.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 0.23%)
2. 배당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세율 15.4%)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매도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대주주 요건

하지만 현행법상 대주주가 될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주주는 특정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보는데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대주주 요건
1. 특정 종목 지분율을 코스피 1%이상
2. 코스닥 2%이상
3.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해서 대주주인지를 따지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2022년까지 10억 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식 세금과 대주주 요건에 대해 알아봤으니 2023년부터 주식 관련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

 

자본시장법상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의 파생상품인 금융투자상품에서 양도, 상환, 해지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3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이 통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주식
현행 이자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매매) 배당소득(배당금)
23년 이후 이자소득 금융투자소득(통산) 배당소득(배당금)

※ 그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온 펀드, ELS 등의 손익과 주식의 양도손익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별도 과세

 

다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원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이렇게 금융상품 별로 비과세가 되거나 세금이 붙거나 하는 식으로 별도로 운영되던 것이 앞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통합하여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대주주의 기준이 돼야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낸다고 했는데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니어도 지분율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주식 매매 차액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익과 손실은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손실과 이익을 적절히 원하는 시점으로 나눠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는 대신 증권 거래세는 내려간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코스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되지만 세율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결국 2023년부터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주식 관련 세금 중과를 앞두고 정부는 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ISA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란?

 

I - INDIVIDUAL

S - SAVING
A -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16년에 처음 등장한 서비스입니다.

 

원래 계좌들은 통장을 만드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예적금, 펀드 등이 가능하고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면 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계좌를 전부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투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ISA 장점

금융위원회

장점 1. 유연함.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 펀드, 주식, ELS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나중에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점 2. 가입기간이 짧다.

ISA와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비교가 많이 됩니다.

 

IRP의 경우 만들고 나서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수익이 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반면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월 납입 의무가 없고 연간 한도 2천만 원에 총 한도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올해 불입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IRP는 한번 넣으면 돈을 못 빼지만 ISA는 수익을 제외한 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지하기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점 3. 연금 상품으로 이전 가능

추후 모은 돈을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까지 세금을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때 연금상품 납입금액의 세액공제와 별도로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젊은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A의 종류

 

금융위원회

 

1. 신탁형

내 입맛대로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계좌 속 자금을 운용해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 것을 모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2. 일임형

은행이나 증권사의 전문가가 미리 세팅한 포트폴리오만 고르면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방식입니다.

 

투자 상품 선택과 리밸런싱 모두 은행이나 증권사가 해줍니다.

 

 

3. 중개형

중개형이 올해부터 출시되는 상품이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신탁형처럼 개인이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 요청하는 것은 같지만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올해 3월부터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원래 ISA 계좌에서 운용한 수익 중에서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말은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내야 했던 15.4%의 이자소득세를 200만 원 까지는 안내도 되게 해 주고 이를 넘어가는 금액도 9.9%만 내게끔 해준다는 말입니다.

 

 

 

금융위원회

 

그런데 이번에는 200만 원, 초과금액, 9.9%의 조건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제안의 이유는 뭘까?

 

1. 수익률 경쟁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ISA를 유치하는 증권사와 ISA 편입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수익률 경쟁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수익률 경쟁을 이루면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투자자라는 것입니다. 

 

2. 장기투자 문화 정착

또한 ISA가 기본 3년 이상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합니다.

 

3. ISA 계좌 화성화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중개형 ISA 계좌의 활성화라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예적금 비중이 66.1%로 주식보다 13배가 많은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ISA 주의사항, 체크사항

1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의 금융기관에 3개 유형 중 1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 ISA 간 변경,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서민형 ISA

-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종합소득이 3,500 만 원 이하인 농어민

- 상품의 공제한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

- 하나만 만들 수 있지만 별도 절차를 거치면 증권사 변경 가능

- 3년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를 추징

 

조건이 까다롭지만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상품이 드물다고 하니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ISA 다모아

금융투자협회

각 증권사마다 수수료와 이벤트 혜택이 다르므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건 증권사별로 따로 만들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다모아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생각

무조건 해야 한다!

 

ISA 계좌에 대해 공부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 세금이 강화되기 때문에 ISA 계좌는 주식을 계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돈을 벌었는데 누구는 ISA 계좌를 활용했고 누군 일반 증권 계좌를 활용했다고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세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결국 내가 가지게 되는 돈은 그만큼 적어지니까요...

 

이제 해야 할 일은 각 증권사별로 혜택과 이벤트를 잘 살펴보고 저에게 알맞은 곳을 선택해서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각 증권사별 혜택과 이벤트를 살펴보고 제가 가입할 ISA 계좌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

 

 

 

출처 : 달란트 투자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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